주택임대차 계약서 신고 쉽게 하는 법|확정일자 받는 꿀팁까지
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끝? 아닙니다. 2021년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안에 ‘주택임대차 계약 신고’를 꼭 해야 합니다. 이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고,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.
📌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:
- ✅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
- ✅ 월세가 30만 원 넘는 경우
- ✅ 서울,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 등 주요 지역
- ✅ 2021년 6월 이후 계약한 경우
예를 들어,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 원인 반전세도 신고 대상입니다. 하지만 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.
📝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?
① 온라인 신고
국토교통부 신고 시스템(RTMS)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끝!
② 동사무소 방문 신고
계약한 집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생각보다 간단해요.
📎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 방법
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 보증금 돌려받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,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게 편리하죠.
⚠️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임대인, 임차인 누구든 해당되고, 허위 신고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.
🙋 이런 질문 많아요
Q. 전세 계약인데 종이 계약서 말고 문자로만 했어요. 신고 가능할까요?
→ 문자나 녹취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니, 꼭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.
Q.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?
→ 네,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.
계약서 없이 신고하면 양측 모두 전자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.
🧾 이렇게만 기억하세요!
- 🗓 계약하고 나면 30일 이내 신고
- 📄 계약서 원본 꼭 챙기기
- 🏠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 중 편한 방법 선택
- 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아두기
💡 마무리 꿀팁
요즘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으로 불안한 분 많으시죠? 임대차 계약 신고는 내 돈을 지키는 기본 단계입니다. 단 10분만 투자하면 보증금 보호, 확정일자 등록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고 진행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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